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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건립 땐 지자체 보유 토지 수의매각 허용 -경남신문
등록일: 2007-01-06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건립 땐 지자체 보유 토지 수의매각 허용 -경남신문 행자부, 공유재산 관리기준 완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은 총 230조원 수준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지 매입을 희망할 때는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농경지 임대료는 공유지 활용도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농업총수입의 20%를 상한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매각 시 두 차례에 걸쳐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3회차 입찰부터 매회 예정가격의 10% 이내로. 임대는 50%. 매각은 20%까지 체감이 가능하며 1명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사용이 곤란한 소액불용품 처분에도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매각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매각단가 5만 원 이하 총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50% 미만 건축 시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40%까지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유지를 20%까지 포함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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