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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조 합법전환 결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06


함양군 노조 합법전환 결정 -경남일보 전국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는 5일 군청 강당에서 조합원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332명(89.7%), 반대 37명(10%), 무효 1표로 합법전환을 결정했다. 함양군지부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내 노조 신고절차를 마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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