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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수승대 관광지 주차료 조례 제정을 -경남신문
등록일: 2007-01-09
거창 수승대 관광지 주차료 조례 제정을 -경남신문 거창군 위천면 수승대 관광지의 주차장 이용료에 관한 조례가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치 주차료를 징수토록 규정돼 있어 시간제 징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요금 징수조례’에 따르면. 수승대 경내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3천원(경승용차는 절반). 버스는 5천원을 일률적으로 징수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해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은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입장료와 함께 정액주차료를 선불로 내고 있다. 이에 반해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공영’과 ‘노상’, ‘노외’로 구분해 최초 30분까지 300원~500원. 초과 15분당 150~250원. 1일 3천원~5천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수승대가 관광지라고 해서 주차요금 규정을 별도로 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요금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관광객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종일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간제 주차요금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피서철 성수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장중인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조례를 개정해 시간제 징수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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