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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해 첫 화두는 ‘로드킬’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11


도의회 새해 첫 화두는 ‘로드킬’ -경남일보 의원발의로 12일 개회 임시회 상정처리  도의회(의장 박판도)가 신년 첫 조례를 의원발의로 로드킬(roadkill)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윤근)는 김진옥 의원(의령1, 한나라당)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2일부터 23일(12일간)까지 열리는 제24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김진옥 의원은 “도로상에 차량과의 추돌로 야생동물 및 가축사체 등이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추돌방지와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로법에는 도로의 공사와 유지보수 등을 규정하고 경남도 지방도 유지관리 규정에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수시관찰하고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고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은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추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추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할구역 내 도로에 대해 순찰 중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리기관은 최초의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98년부터 2005년까지 고속도로 상 동물 추돌사고 현황에 따르면 고라니가 2777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너구리 2143마리, 토끼 570마리, 노루 361마리, 족제비 276마리, 오소리 186마리, 사슴 47마리, 살괭이 28마리 등 총 6338마리에 달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통사고는 98년 105건에서 99년 158건, 2000년 254건, 2001년 429건, 2002년 577건, 2003년 940건, 2004년 243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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