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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턴보좌관제 강행 추진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19


도의회 인턴보좌관제 강행 추진 -경남일보 행자부 반대 입장 불구 올 1차 추경예산 편성키로  경남도의회(의장 박판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 인턴보좌관제 도입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판도 의장은 17일 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행자부가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며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보좌관제 도입을 차단을 위한 사전포석이다”고 반발하면서 “김태호 지사와도 공감이 형성된 만큼 빠르면 올 1차 추경 때 관련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며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박 의장은 “의회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며 “필요하다면 전국의장단과 힘을 합쳐 대규모 집회 및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자부에서 말하는 의원보좌관은 위법일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한 인턴보좌관은 합법적인 수단이다”고 덧붙였다.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지난 11월 28일 도정질문에서 최진덕 의원(한나라당·진주2)이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전문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 인턴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김태호 지사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다.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고 답변한바 있다.  하지만 도는 이달 초 도의회에 행정자치부의 ‘인턴보좌관제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및 관련예산 집행중지 통보’공문을 보내, 사실상 보좌관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태봉 의회협력계장은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의회가 추경 때 요구하더라고 현실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31일 경남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의원 인턴 보좌인력 관련 조치'라는 공문을 통해 지방의원의 인턴보좌관제가 지방자치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서울시 중구에 대해 “2007년도 지방의원 인턴보좌인력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시행령 47조’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 및 관련예산 집행중지”를 요청했다.  특히 행자부는 단체장들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그동안의 관망태도를 바꾸어 지방의원의 인턴보좌관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내년도 인턴보좌관제 예산안에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 이를 거절했다.  도의회는 의원 53명에게 1인당 1명의 인턴보좌관을 배치하고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비 5억 3000만원과 집기비 등을 합쳐 7억원의 신규예산 지원을 도에 요청했지만, 도는 타 시도의 인턴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봐가며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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