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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국제신문
등록일: 2007-01-23
9급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국제신문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경남도, 내년부터… 수험생 "응시기회 차단" 반발 경남도가 공무원 전출을 억제해 달라는 일선 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공무원 행정직 9급에 한해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의령군을 비롯해 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군 등 7개 군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9급 공무원(행정직) 신규 공무원 거주지 제한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이를 오는 3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우 내년도 시험부터 응시 기회가 대폭 제한된다. 종전에는 경남도 내에 주소지와 본적을 둔 사람은 모든 시·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수험생은 자신이 응시지역으로 정한 시·군에 주소와 본적을 둬야하므로 사실상 해당 지역 연고자를 뽑아 타 시·도 진출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남도가 공무원 응시 지역을 제한한 것은 최근 이들 군이 전출자가 많다며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합천의 경우 지난해 74명을 뽑았는데 전체 40.5%인 30명 정도가 경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으로 빠져나갔다. 산청군도 매년 선발자 12명 가운데 5명가량이 떠나고 있다. 전보를 가는 지역은 대부분 진주 마산 창원 등 대도시 위주이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상 해당 지역 의무 근무연한인 3년을 채우고 나면 전출을 요구해 떠난다는 것이다. 해당 군에서는 "떠나려는 사람을 막을 방도가 없고 일 좀 할 만하면 떠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 제한 조치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수험생 최모(30·창원시 용호동) 씨는 "대도시가 아닌 군단위에 응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곳을 고려하는 탓도 크다. 하지만 모두가 타지 진출을 희망하는 것도 아닌데도 자유로운 응시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면 문제"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교원시험의 경우 부산 대구 등지에서 경남에 응시, 합격한 뒤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응시기회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지역출신 만 뽑을 경우 공무원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경남도 권양근 고시담당은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일단 시범 시행해본 뒤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군 공무원 시험은 경남도가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50~6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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