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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해야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25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해야 -경남일보 도의회 신용옥 의원, 다문화 가정 안정정착 위해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신용옥의원(한나라당·김해3)은 2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합법거주외국인은 물론이고 불법거주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조속히 만들어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옥의원은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1179명(2006년 10월31일 기준)에 달하고, 특히 농어촌 총각 4명중 1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고 있는 등 지역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의식과 편견을 버리고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현재 경남도에서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외국인 여성을 위해 전통문화·한글요리배우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문화적 갈등과 시가족의 무시와 학대로 인한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 가족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갈등과 오해, 취업문제 등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다민족사회에서 살아가는 내국인들에게 이주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육과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심인선 박사는 “일선 시군에서 나름대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앞 다퉈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며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언어 문화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등 가정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31일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개발방안’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총 결혼건수는 1만 8664건, 국제결혼은 1889건(10.1%),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은 1636건(86.6%)이었다. 경남도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은 2006년 4월 현재 994가구에서 2006년 10월말 1179가구로 증가하는 등 국제결혼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0월 31일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바 있으며, 충북도를 비롯한 일부 타시도 시·군·구에서는 조례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에 이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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