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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 보통교부세 2조5112억원 -경남일보

등록일: 2007-02-01


경남도 올 보통교부세 2조5112억원 -경남일보 진주시 1903억 최고…남해군 23억 추가 배분  정부가 경남도에 배분하는 2007년도 보통교부세 규모가 2조5112억원인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경남도 전체 보통교부세 중 393억1000억원이 도에, 1조1048억원이 10개 시에, 1조133억원이 10개 군에 지원됐다. 10개 시 중 진주시가 1903억원을 배분받아 가장 많았고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창원시에는 693억원이 책정되어 가장 적었다. 또 10개 군부 중에는 합천군이 제일 많은 1224억원을, 함안군이 가장 적은 880억원을 각각 배분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농촌지역의 고령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사회통합문제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용' 비용 항목을 신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자치단체인 남해군(27.8%)에 7억570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종전 기준대로 초고령 인구수가 타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에 지급되는 15억4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23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배분받게 됐다.  행자부가 이날 밝힌 보통교부세 시군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10개 시: 진주시 1903억원, 마산시 1342억원, 밀양시 1338억원, 사천시 1235억원, 통영시 1114억원, 양산시 977억원, 김해시 954억원, 진해시 762억원, 거제시 730억원, 창원시 693억원.  ▲10개 군: 합천군 1224억원, 거창군 1123억원, 창녕군 1066억원, 함양군 1016억원, 고성군 1005억원, 하동군 998억원, 남해군 978억원, 산청군 962억원, 의령군 882억원, 함안군 880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2007년 117조5895억원)의 19.24%(2007년 19조8421억원)를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인구수, 면적, 지자체의 세수, 그린벨트면적, 군주둔지 군인수 등 26개 항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총예산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기준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높은 지자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행자부가 이날 밝힌 이번 보통교부세 배분의 특징은 지역개발비의 비중(36%→29%)을 줄이고 사회복지·문화 분야의 비중(31%→36%)을 늘린 것이다. 인건비 등의 일반행정비 비율은 예년수준(33%→35%)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되는 사회복지·문화부분 배분금은 2006년 13조원에서 18조원으로 5조원이 늘어났다. 그 결과 다른 시보다 사회복지·문화 분야 수요비중이 높은 전주시의 경우 종전방식에 비해 68억원이 추가 지급받았다.  행자부는 또 지방에 이양된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1조1053억원을 지자체에 배분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의 3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37억원이 많은 3763억원을 배정하고, 서민의 발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오지·공영버스 지원 등 3개 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13억원이 늘어난 1267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비와 공공도서관비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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