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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7-02-02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경남일보  함안군이 관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향상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토록 하는 행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지원으로 군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참,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조례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외국인 지원시책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인에 대한 표창과 명예군민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함안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법적 지위 향상과 함께 생활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내 거주 외국인이 지역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적절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원대상 외국인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참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워 지역 대화합의 계기로 삼고자 매년 5월21일을 함안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펼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거주외국인 지원 기준이 시행되면 외국인의 인권과 지위가 향상되고 생활편익이 증진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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