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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자나무 울타리도 문화재 된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02-05
탱자나무 울타리도 문화재 된다 -경남신문 문화재청, 조사... 道, 진주지역 등 21곳 `등록문화재' 신청 ‘과거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탱자나무 울타리도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다.’ 고개를 갸우뚱거릴 일이지만 실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각 시도에 내달까지 전국에 산재한 탱자나무 울타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통보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고성 학동마을과 산청 남사마을 옛담장 등 전국 14개 곳의 돌담길을 등록문화재로 추가 등록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탱자나무 울타리도 보존가치가 있는 담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최근 진주시 정촌면 관봉초등학교 탱자나무 울타리 등 6건. 의령군 낙서면 1건. 창녕군 대합면 등 3건. 고성군 회화면 1건. 남해군 삼동면 2건. 하동군 진교면 1건. 산청군 단성면 등 4건. 거창군 위천면 1건. 합천군 초계면 등 2건을 합쳐 총 21건을 등록문화재 후보로 접수시킨 상태이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과 김지성 사무관은 “탱자나무 울타리는 돌담길에 비해 규모와 격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것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3월부터 6월까지 현지 실사를 통해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등록문화재란=등록문화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근·현대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현재 소유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당해 문화재의 보존과 함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1년 7월 도입됐다. 2006년 12월 현재 지역별로는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47건). 전북(39건). 경남(34건). 강원(31건). 경북(23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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