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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참여조례 제정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7-02-07
광주시, 시민참여조례 제정추진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광주시는 6일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민주적인 행정추진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시민참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례에 담게 될 내용은 각종 회의 자료와 내용, 결과 등을 공개하며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들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중요한 정책과 시책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시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시책 등의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방법, 결과 공표 등도 담고 있다. 시민참여조례 제정 추진은 대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의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 내용과 범위 등을 협의한 뒤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시민들의 시정 참여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의견 수렴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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