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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살리기 조례제정'에 대한 기대 -경남신문

등록일: 2007-02-09


`농촌살리기 조례제정'에 대한 기대 -경남신문 의령군이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군내서 생산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발표한 데 대해 기대가 모아진다. 의령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공동 마케팅화하는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전국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군이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자치단체의 신선한 특화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공동 브랜드 등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6개 전략품목과 6개 보완품목을 조례에 규정해서 품목별 지원과 개별적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농산물에 대한 공동 생산 관리와 유통마케팅을 함으로써 일단 한계 경쟁력을 최대로 높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오늘의 우리 농촌이 개방시대를 맞아 농산물 생산의 경쟁력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농산물의 생산력은 한계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은 불문가지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의령군이 농산물의 생산 작목에서부터 유통마케팅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은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기대할 만하다. 의령군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 60억원을 확보하고 조례 절차가 끝나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령군의 농산물 유통활성화 대책에 기대가 큰 만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작목의 통합된 브랜드와 유통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시장성이 있는 작목 선정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실시간 접근돼야 할 시장정보 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중심의 작목관리와 시장정보의 유통마케팅이 함께 하면 성공할 것이 분명하다. 의령군의 이번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공동체 농촌’ 사업이 필히 유종의 열매를 맺게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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