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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해야" -경남일보

등록일: 2007-02-12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해야" -경남일보 여야 의원 20명 입법 발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업이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8일 올해 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영구적으로 면세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조특법에 의하면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올해 6월30일 종료돼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어업용 선박 등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 기한을 영구적 면제 규정으로 전환하고 시행일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분 또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홍 의원은 “국내 농어업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협상 진행 등으로 인해 농어업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농어촌실정을 감안 농어민들에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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