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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2-12


<외국인보호시설은 안전.인권사각지대> -연합뉴스 돌발 상황 대처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11일 여수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난 불로 9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들 시설이 `안전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개선을 권고한 사실을 돌이키는 사람들은 당국의 무성의를 지탄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비슷한 방화사건이 발생해 경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인화물질이 검색되지 않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1인당 1.84평…열악한 보호시설 = 국가인권위는 작년 1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속 외국인보호실 16곳과 외국인보호소 2곳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라는 353쪽 짜리 분량의 보고서를 내 놓았다. 국가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수용자들에게는 1인당 1.84평의 공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의 위생과 시설이 유엔이 정한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은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5.5%로 규정에도 없는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도 34.1%였으며 외국인 여성 중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낸 어나르(36.방글라데시.전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 방에 22명이 지내는 적도 있었는데 잠을 잘 때 제대로 누울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 직원들은 물론 갇힌 외국인끼리도 의사소통이 없어 행동이 불편할 때가 많았다"며 "여수처럼 불이 났었다면 안에 있는 외국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1년 전에도 `아찔한' 화재 =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 안에서 불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1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몽골인 O(36)씨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모포에 던져 불이 붙었다. 다행히 보호실 밖에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해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소지품 검사에서 위험물품인 라이터를 압수하지 못해 방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삼열(38) 사무처장은 "불과 1년 전에 수원에서 비슷한 화재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화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인이 큰 액수의 임금체불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은 이처럼 충동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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