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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대 고리사채 부부 검거 -연합뉴스

등록일: 2007-02-13


영세상인 상대 고리사채 부부 검거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경찰서는 13일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49.거창군)씨와 최씨의 아내 이모(49)씨, 백모(32.거창군)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부부는 2005년 2월 초순께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임모(44)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11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천50만원(연리 120%)을 받는 등 지금까지 영세상인 등 모두 21명에게 1억1천5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적 이자율(연리 66%)을 초과한 3천여만 원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들 부부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며 이자를 수금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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