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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금지·영리행위제한 확대 -경남일보

등록일: 2007-02-22


지방의원 겸직금지·영리행위제한 확대 -경남일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범위가 확대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2007년도 업무계획’브리핑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해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며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의 직종을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국공립·사립대 총학장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등의 직종 종사자도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자체별로 소속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담당하던 것을 변경,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재산심사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상급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을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회의원, 시도교육감·교육위원, 3급 이상 공직자(2000여명)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군·구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4200여명)는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박 장관은 또 진해시가 신항 매립토지에 대해 부산시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남해군이 전남도가 지정한 육성수면 지정해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 해안매립지 관할권, 해사채취점·사용료, 어업권 등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권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안 자치단체(11개시·도, 7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양이용 실태 및 경계선 조사, 경계기점 측량 등을 실시, 올해 말까지 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주민소환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관리를 위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방법, 서명요청기간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3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도가 실시되면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선거권자 100분의10, 시장·군수·구청장은 100분의15, 지방의원은 100분의2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 소환된 단체장은 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선거권자 3분의1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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