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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조례' 제정키로 -연합뉴스
등록일: 2007-02-22
서울시 `자전거조례' 제정키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는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만든 조례안은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시장, 구청장, 일반시민 등의 책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지침 마련,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은 5년 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시비의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를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관련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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