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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재보선 경남도내 최대 9곳 가능성 -도민일보
등록일: 2007-02-26
4·25 재보선 경남도내 최대 9곳 가능성 -도민일보 대법원, 배재성 함안군의원 추가 '당선 무효' 판결 4개 선거구 확정…선거법 위반 5건 확정판결 대기 경남도내 9개 광역·기초 지방의원 선거구가 오는 4월25일 시행될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중 4개 선거구는 25일 현재 재선거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자신에게 좋지 않은 내용을 취재하던 지역 주간신문사 간부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배재성(대산·칠서·산인면) 함안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배씨는 당선무효가 됐으며 함안 라 선거구가 4·25 재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22일 대법원은 2심까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이근 마산시의원(구산·진동·진북·진전면)과 벌금 200만원 선고받고 상고한 신상섭 진해시의원(태백·경화·병암동), 2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받은 서근식 양산시의원(웅상읍)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도내 4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재보궐선거 대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도내 현직 광역·기초의원 사건은 5건이 더 있다. 도의원 중에는 함양1 선거구의 임창호 의원과 고성2 선거구의 이동호 의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기초의원은 공점식 고성군의원(벌금 150만원), 김규찬 의령군의원(징역6월 집행유예2년), 오병권 거창군의원(100만원)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 사건 5건도 이르면 3월중에 최종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5건 모두 상고가 기각되면 도내 4·25 재보선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9개 선거구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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