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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시행 -연합뉴스
등록일: 2007-02-26
창원시, 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시행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는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오는 28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앞서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시의원 19명 중 1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조례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번 조례와 관련, 내달 중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조례를 적용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유린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길들이기' 차원으로 서로 다른 목적의 행정작용을 부당하게 결부시키고 일정한 법규위반 행위나 혐의 사실만으로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과토록 해 헌법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심하게 반발해 오고 있다. 이들은 헌법 소원 제기와 함께 창원지방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바 있어 조례 시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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