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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세금 너무 적게 뗀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7-03-02


지방의원 세금 너무 적게 뗀다 -경남일보 연봉 4250만원 받고 소득세 고작 月 2만7770원 유급제 실시이후 연봉 4250만원(월 353만 8000원)을 받는 경남 도의원이 소득세는 겨우 월 2만 7770원(주민세 2770원 제외)을 납부하는 등 지방의원 세금이 봉급생활자들과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의정비 지급내역에 따르면 월정 지급액이 353만 8000원 가운데 월정수당 203만 8000원만 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의정 활동비에 포함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 터무니없는 세금을 내고 있다. 이같이 지방의원 연봉 중 비과세 대상인 의정활동비를 아주 높게 책정 해놨기 때문에 연봉이 2500여만 원 이하인 지방의원들은 모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월 352만원 받는 직장인은 21만 242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일반인이 지방의원보다 8배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지방의회가 출범할 때 의원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연봉을 받고 세금마저 터무니없이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법감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지방의원들의 세금도 적절히 징수하도록 현재의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함안군 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은 2119만에 비과세 대상인 의정활동비는 66만 6000원, 합천군 의회는 월정수당 2112만원에 의정활동비 66만원, 창원시의 경우 월정수당 3726만원에 의정활동비 200만원, 김해시는 월정수당 3559만 2000원에 월정수당을 186만 6000원을 각각 책정하는 등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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