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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과정서 좌익경력 여부 기재요구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03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서 좌익경력 여부 기재요구 -경남신문 용역업체를 통한 대학의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신원진술서에 ‘좌익계 및 부역사실’과 ‘8·15 이후 거주지’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토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경남본부에 따르면 창원대가 위탁 의뢰한 용역업체에서 채용된 환경미화원들에게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작성토록하면서 ‘8·15 이후 거주지’와 ‘좌익계 및 부역사실’ 등을 기재토록 했으며 ‘공산당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는 물론 가입 시 직위와 접촉여부’. ‘6·25 전후 낙오 실종된 사실 유무와 부역 또는 적의 교육지령을 받은 사실 유무’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또 진술서에는 양 엄지손가락의 지문 날인과 은행 예금액과 거래은행. 본인재산액. 전직관계. 채권재산액은 물론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여부도 밝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오래전에 연좌제가 없어졌는데도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좌익 활동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 소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조합원들과 논의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위탁업체측은 “국립대학 뿐 아니라 다른 관공서에서도 신원증명 차원에서 신원진술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대는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치 않고 위탁업체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대학은 이런 내용의 신원진술서를 작성토록 용역업체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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