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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대 고리 '돈놀이'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03
영세상인 상대 고리 '돈놀이'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경남 거창경찰서는 2일 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0)씨를 구속하고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거창지역의 시장 영세상인과 노점상 등을 상대로 35차례에 걸쳐 1억1천600만 원가량을 빌려준 뒤 이자로 3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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