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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3-05
<고흥군 속 보이는 위탁 공모> -연합뉴스 1억원 땅 기부, 100억원 건물 '내 것' (고흥=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고흥군의 100억 원대 노인복지타운 위탁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고흥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군은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노인복지타운의 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최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이 복지타운은 노인병원(102병상)과 노인요양시설(70병상), 복지회관 등이 한곳에 위치한 매머드급 시설로 사업비만 국비와 군비 등 109억원 들었다. 공고안에 따르면 위탁 신청자격을 고흥 소재 법인으로 제한하고 병원 설립부지를 군에 기부했거나 건립에 공적이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또 고흥 소재 의료법인으로 특정분야 의사를 보유한 법인 등 사실상 특정 병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위탁기간도 노인병원의 경우 10년으로 타 지자체(인천시 5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긴 데다 연장까지 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건립에 앞서 2004년 3월 고흥 모 의료재단으로부터 땅 3천400여 평(1억300만원)을 기부 받았으며 복지타운은 이 부지 위에 건립되고 있다. 더욱이 군이 이 재단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복지타운 건립에 물적지원을 한 자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군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까지 들어있어 이번 공고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조)에는 지자체는 원칙상 조건이 수반된 기부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고흥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7%에 달하는 등 초고령 지역이어서 지역 의료계에선 노인병원 개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김모(45.고흥읍)씨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한 행정이 됐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속 보이는 위탁 공모"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위탁 공고안을 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특정 병원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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