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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3-06


<`두발규제 1인 시위' 졸업장 못 받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가 두발규제 철폐운동을 벌인 졸업생에게 `괘씸죄'를 적용, 졸업장을 주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교육적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동성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달 14일 열린 졸업식에서 교문 앞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학내 두발규제 철폐 운동을 벌여온 졸업생 오병헌(19.성공회대 1년) 군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았다. 오군은 고3이던 지난해 5월 두발제한 폐지와 교사의 체벌 금지 등 청소년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학교 측은 `학생 선동 및 질서문란'을 이유로 오군에게 `특별교육이수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동성고 관계자는 "행정적으로는 졸업을 시켰지만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교육적 차원에서 졸업장을 주지 않은 것일 뿐 반교육적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차피 졸업을 시켰으니까 우리 학교와는 상관없는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군은 "졸업은 시켰는데 졸업장은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참 유치한 오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게 과연 교육자적인 자세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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