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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도 '입법 실적' 저조 -도민일보

등록일: 2007-03-07


시군의원도 '입법 실적' 저조 -도민일보 의령군의회 15년간 단 한건…아예 손 놨나 "능력 탓도 있지만 집행부 눈치 보기 때문" 최근 의원발의 조례제정 등 경남도의회의 입법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남도민일보>가 도내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의원발의 입법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의회 보다는 약간 나은 편이었지만 기초의회 역시 입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월 27일자 1면 보도> △시 단위 기초의회 = 진주시의회의 경우 의회운영이나 의회 자체 업무와 관련된 것을 빼고는 1995년 8월 당시 유병필 의원 등이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99년 12월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안(서광오 의원 등)', 2003년 8월 '진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강주열 의원 등)' 등 3건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창원시의회는 1995년 홍창오 의원이 '창원시 건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된 이후로 2002년 6월 30일까지 2대에 걸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시민들과 관련된 조례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수십 건의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모두 의회와 관련된 것들뿐이었다.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지난 2003년 10월 윤석주 의원이 '창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2004년 6월 윤병도 의원이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2005년 9월 남장열 의원이 '창원시 모자보건 및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6건의 조례안을 내놓았다. 새 의회가 구성된 지난해 7월 이후로는 정영주 의원이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올 들어 지난 1월25일 이찬호 의원이 '창원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내는 등 2건이 의원발의됐다. 창원시의회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이 의원발의된 셈이다. 마산시의회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마산시의회는 1992년 7월 김종대 의원 등이 '마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6월 김광수 의원 등이 '마산시 3·15의거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매년 1건 정도가 발의돼 현재까지 13건이 나왔다. 특히 의원발의된 조례안중에는 2000년 4월 손태화 의원 등이 발의한 '마산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6년 12월 박중철 의원 등이 내놓은 '마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군단위 기초의회 = 군단위는 도의회 보다 더 실적이 저조하다. 아예 의원발의 조례제정에는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15년 동안 의령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단 한건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창섭 의원 등의 발의로 제정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이런 사정은 이웃 함안군의회도 마찬가지였다. 함안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군민들과 관련된 것은 1991년 10월 김동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안군 환경보호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힘들다 =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마산시의회 박중철 의원은 "기초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탓도 있지만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시·군 집행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조례안을 만드는 데서부터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어려움도 많다"며 "심지어는 의원들이 필수적으로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의회 전문위원들조차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싫은 기색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의원발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수백 명에서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 집행부도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다는데서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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