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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3-08
<"남해안특별법 국회 통과 '유력'">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남해안.동해안발전 통합법안은 국립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관광할 수 있는 선착장과 탐방로 등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7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 관계부처나 환경단체 등과 논란을 빚어온 남해안특별법의 취지와 개발에 따른 영향 범위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도가 주도해 국회에 제출한 남해안발전특별법은 이후 제출된 동해안발전특별법과 통합돼 지난 6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를 마치고 빠르면 내달 중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일부 환경단체에서 통합법안이 제정되면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접근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외국의 국립공원을 보더라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호텔과 식당 등 시설이 구비돼 있고 우리나라도 육상이나 해안 국립공원은 접근이 가능하고 각종 시설도 설치돼 있지만 섬을 포함하고 있는 해상국립공원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선장(선착장) 등 소규모 시설을 해상 국립공원에 설치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했다고 이 부지사는 밝혔다. 특별법에서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당초 의제처리 내용을 45개에서 37개로 축소한데다 관광진흥법(제55조)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공유수면매립법(제16조) 등 20여개 개별 법률에서도 사업목적에 따라 자연공원법 관련 사항을 의제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이달 중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지 않으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남해안.동해안특별법을 심의키로 하고 소위를 통과시킴에 따라 남해안특별법의 4월중 국회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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