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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3-12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눈먼 돈'(?)>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농가소득 하락을 막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엉뚱한 곳에 새나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정부가 목표가격을 설정해 놓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쌀 소득직불제를 통해 지급되는 돈은 1ha(3천 평) 당 1년에 59만7천∼74만6천원이다. 도 관계자는 11일 "농지소유와 상관없이 실제 경작인에게 지급되는 농가 소득보전금을 땅 주인이 타가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A이장은 한 지역 신문 기고문에서 "경작자(농민)가 받아야 할 혜택을 지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경작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각 농가에 철저히 홍보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직불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하도록 돼 있어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소유주가 신청을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실제 경작사실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실제 경작자들은 토지주의 임차계약 거부를 우려해 직불금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이장 등이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해 줘야 직불금이 지급되지만 토지주와 경작자가 합의해 부탁할 경우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성시 한 농민은 "직불금을 타겠다고 하면 다른 농가에 소작을 줄까봐 신청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주와 소작농이 한 동네에 살면 피차 아는 사이인 만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양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도 직불금을 지주가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경작자들은 지주와 마찰을 우려해 신고 접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006년 이 제도를 통해 11만여 농가(10만6천여ha)에 744억1천700만원을 지급했지만, 토지주의 실제 경작 현황은 파악조차 어려워 부정지급 규모는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직불금 부정지급을 막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로 직불금 신청지 변경 ▲부정신청 신고제도 '토파라치' 도입 ▲경작인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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