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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 포상금 인상 -경남매일
등록일: 2007-03-13
유사석유제품 신고 포상금 인상 -경남매일 산자부,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시행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사 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 제조장 신고 시 제조 물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0만∼100만ℓ는 300만원, 50만ℓ 미만인 경우 100만원씩의 포상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반면 유사 석유제품 판매소 신고 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하되며, 포상금을 노린 ‘유(油)파라치’ 난립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신고 건수도 30건 이하로 제한된다. 거창군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한 사람은 주소나 위치와 함께 제조 사진이나 유사 석유제품 제조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자료 등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1588-5166)에 신고하면 되며, 판매소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 주유장면 사진 등 판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고유가 및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따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유사석유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군, 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주민신고 사항은 물론 제조업체와 이동차량 판매를 포함한 판매소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업소 및 판매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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