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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비현실적 -경남일보

등록일: 2007-03-15


지자체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비현실적 -경남일보 상한가 낮아 지역 업체 고사 위기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수의계약 상한액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창녕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도 단위 1000만 원 이하로 창녕군은 이 기준 금액에 맞춰 지역 업체들에게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급액 1000만 원 이상은 금액에 따라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정해진 공개 입찰방식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읍 면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던 2000만 원 이하의 농로나 소규모 도로·마을안길 포장공사 등도 이제는 거의 마무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자제대를 제외하면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적자는 물론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또 수의계약 한도에 맞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니 지역건설업체가 낙찰 받는 확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창녕읍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안모(43)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사까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영세업체들은 공사수주는 커녕 읍면 공사까지도 수의계약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이젠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생계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도로 도산하는 업체가 올 들어 군내에서만 30%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이 수정돼 영세업체들이 민생고에 허덕이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내 건설업체들은 “공사 계약과 관련해 각종 부조리와 말썽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춘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인 만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한도를 3000만 원 선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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