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화물차 차고지 규정 개선 절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15


화물차 차고지 규정 개선 절실 -경남신문  상당수 화물차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등록된 차고지 고의 기피와 관련, 주택가와 도로를 심야 주차장으로 활용해 차량 소통을 저해하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거리로 등장하는 등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5t 이상 일반화물자동차 등록의 경우 차고지 설치 위무를 필수조건으로 부여, 차주 주거지와 관계없이 차고지가 위치한 시·군 어느 곳이든 차고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일반 화물차량은 600개 업체 2만4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화물자동차들은 운전자 주거지와 관계없이 원거리의 토지 값이 싼 읍·면지역에 차고지를 지정하는가 하면 등록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상의 차고지 증명으로 대신하는 등 화물자동차 차고지 제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화물자 운전자들은 주거지에서 지정된 차고지로 오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거지와 가까운 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또한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로 사고 위험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등 범죄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대구 달서구에 불법 주차 중이던 8대의 관광버스 차량 기름이 도난당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도로변 주차 화물차량의 시가 1900만원 상당의 예비 타이어 97개가 도난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밤샘 주차로 화물차의 소음이 생활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고 차고지 규정 제도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