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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노인 상대 '악덕상술' 집중 단속 -도민일보
등록일: 2007-03-23
[거창]군, 노인 상대 '악덕상술' 집중 단속 -도민일보 거창군은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악덕 상술로 노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중 지도와 단속에 나섰다. <19일자 7면 보도> 단속 대상은 판매업소 내부에 진열돼 있는 거짓·과대광고 홍보물과 판매업소에 저장·진열된 제품의 표시 사항, 판매업소 직원의 거짓·과대광고 홍보 등이다. 특히 의료기기에 붙어 있는 세라믹 돌이나 황토 등이 당뇨·암 치료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약서를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나눠 줘야 하고, 허위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도에 따라 경고·시정권고·과태료부과·고발조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는 우선 주소와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제품 판매처의 전화번호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소비자단체(YMCA)와 함께 피해예방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문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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