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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암산 패러글라이더 불법 착륙장 '내사' -도민일보

등록일: 2007-03-27


검찰, 대암산 패러글라이더 불법 착륙장 '내사' -도민일보 도 감사 이어…농지전용 허가 없이 공사해 '예산 낭비' 의혹 합천군이 대암산 패러글라이더 착륙장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남도가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지난 2004년 패러글라이더 착륙장을 조성하기 위해 초계면 택리 대암산 중턱 밭을 매입해 2005년 사업비 3억3000여만 원을 들여 착륙장에 잔디를 심고 축구장 스탠드와 본부석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군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착륙장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도가 감사에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질 경우 군은 행정력은 물론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군 관계자에게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경남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해공원 명칭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합천농민회와 새천년생명의 숲 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대암산 패러글라이더 착륙장과 율곡면에 설치중인 기리교가 전두환 전 대통령 고향마을의 교통 편의를 위한 특혜시설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합천군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기리교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있고 전 전대통령의 선영과 관련이 없으며 도로나 교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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