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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경남일보

등록일: 2007-03-30


대법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경남일보 진주시 상고 기각…市 대책 마련 고심  진주시장 및 실국장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소송에서 진주시가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을 받음에 따라 시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자로 진주시가 제기한 고등법원의 2심 판결 불복에 따른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 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판결문을 수용해 공개해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이하 진주연대)가 지난 2005년 8월 진주시장 및 각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한편 진주시는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한편 진주연대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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