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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성실 납세자 경품 드립니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31


속초시 "성실 납세자 경품 드립니다" -연합뉴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 속초시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가 제정한 경품지급 조례안은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50명씩 무작위로 선정, 1인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급한다. 또 8월 추첨은 6월 부과 자동차세와 7월 부과 재산세, 10월 추첨은 8월 부과 주민세와 9월 부과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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