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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오는 2009년부터 상용화 -경남신문
등록일: 2007-04-02
전자팔찌 오는 2009년부터 상용화 -경남신문 국회 법사위 통과. 내달 본회의서 처리 예정 오는 2009년부터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 부착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 부착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한 것에 법무부의 수정 의견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돼 처리됐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대상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등이다. 또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 등이다. 특히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최장 5년까지 부착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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