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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시위 지원 중단 조례 적용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03


창원시 불법시위 지원 중단 조례 적용 -경남일보 보조금 사업 심의 지자체 최초로  지난 2월 '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조례를 제정 공포한 창원시가 이 조례를 처음 적용해 시민·사회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사업을 심의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관내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2007년 보조금을 신청한 212개 사업(24억1천900만원 상당)을 심의하면서 이들 단체의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해 조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번 조회 결과 불법 집회·시위를 한 단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 대시민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해 123개 단체 176개 사업(7억9천200만원 상당)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때는 불법 집회·시위 단체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조례를 엄격히 적용, 해당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 2월 28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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