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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장·간부 판공비 판결 해석 논란 -도민일보

등록일: 2007-04-03


진주시장·간부 판공비 판결 해석 논란 -도민일보 대법원 '개인신상 정보 외 공개' 항소심 인정 2년여 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진주시와 진주지역 시민단체간의 진주시장 및 실국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공개 공방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6일 진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참석자 및 행사 관련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결과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는 항소심에 대한 결과에서 '공개 제외 정보내역' 기재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중 공개제외 정보내역 기재정보와 그 정보가 기재된 관련 서류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공개제외정보 내역도 '진주시가 주최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참석자 및 행사 관련자와 진주시가 시정홍보 협조 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 등에 대한 격려나 위로 등을 함에 있어 금품수령자인 법인, 단체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했다. 시민단체 '원본서 개인정보만 가린 사본 공개'...시 '개인정보 포함돼 공개 불가…편집 공개' 즉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진주시가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정보를 구별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한데 대해 이를 기각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공개제외 정보내역에서 '각종 행사 참석자' 뒤에 '행사 관련자'를 포함시킨 정도로 큰 변화는 없다. ◇판결에 대한 해석 달라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진주시와 시민단체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판공비 공개를 주장해 온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이하 진주연대)는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문을 삭제하고, 자료 사본을 달라는 입장이다. 진주연대는 "법원의 판결은 부분공개(개인정보가 삭제된 원본의 복사본을 공개하는 것)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업무추진비 내역을 편집해서 공개하는 것은 '가공된 정보'로 볼 수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면서 복사본 공개를 요구했다. 진주연대는 "1차로 요청한 자료가 부족할 시 추가 청구를 할 계획이며, 공개된 자료는 전문가와 분석해 잘못 집행된 내역에 대해 책임과 함께 시의회 판공비까지 추가로 정보공개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진주시는 시장과 실국장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만 따로 '편집'해서 공개(당초 공개요구기간인 200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하되 범위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사본 자체가 아닌 시장업무추진비처럼 사용일과 제목, 참여인원, 사용금액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진주시장의 판공비 공개 방식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법에 상고한 이유는 정보 공개에서 해당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지만,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인정됐다"며 "판결문에 '(개인신상) 정보가 기재된 관련 서류를 제외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돼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비공개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주연대 '시 유권해석 잘못' 진주시 '판례와 시 사례 다르다' 즉 진주연대에서 판공비 관련 서류의 사본을 달라는 입장인 반면 진주시에서는 판결문에 따라 관련 서류(사본)를 공개할 수 없고 만약 시민단체에서 사본을 받아보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주연대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정보공개법 제12조를 언급하며, '사본 제출을 거부하는 진주시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주시는 '개별사안에 대한 대법 판례가 진주시 사례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하는 등 판결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진주연대는 창원지법과 부산고법의 속기록을 요청한 상태이며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 재판 당시 부장판사에게 문의할 것으로 알려져 양 측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진주시와 진주연대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나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연대는 현행 행정정보공개법안은 논란이 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세세한 내용을 포함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조례 제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진주시에서도 "각 시군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범위와 방법이 각기 다른 만큼 행정자치부에서 공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기준안을 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공개방식 달라 현재 판공비를 공개하는 방식은 도내 시군별로 차이가 많다. 경남도청은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범위는 날짜와 내용(제목), 인원, 금액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진주시도 진주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다른 도내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진주시와 경남도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셈이다. 창원시와 밀양시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마산시는 시장과 부시장·국장·과장까지 50만 원 이상을 행정전산망에만 공개하고 있다. 진해시는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미공개이고, 통영시와 거제·양산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만 공개하는데 인원은 제외됐다. 사천시는 의원의 질문에 서면답변을 한 경우가 있다. 김해시는 시장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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