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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도의원 선거구 조정 대상 10곳 이상 -경남신문
등록일: 2007-04-04
도내 도의원 선거구 조정 대상 10곳 이상 -경남신문 헌법재판소가 최근 시·도의원의 인구편차가 큰 지역에 대해 잇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내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군산시 주민들이 지나친 인구 편차로 지방선거에서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내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도의원을 뽑을 때 인구편차는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인구편차가 큰 지자체의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내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선거구도 4대1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선거구가 조정돼야 한다. 도내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보면 지난 5·31 지방선거 기준으로 군 지역은 2만 명 안팎이고 시 지역은 평균 7만 명 내외여서 4:1의 비율 안에 들지만. 인구편차가 5배를 넘는 곳이 10곳 이상이다. 선거구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마산시 제3선거구의 경우 10만908명이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의령 2선거구는 1만1천829명으로 이 두 곳의 선거구당 유권자 수는 9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선거구당 인구수가 9만 명 곳은 창원1(9만5천851명). 창원2(9만5천290명) 창원4(9만1천731명) 마산3(10만908명). 김해3(9만2천156명) 선거구 등 5곳이며. 2만 명 미만 지역은 고성2(1만9천769명) 의령1(1만4천846명) 의령2(1만1천829명) 함양2(1만2천430명) 산청1(1만3천130명) 산청2(1만7천822명) 거창 2(1만6천316명)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은 헌재에서 제시한 ‘인구편차는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광역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원처럼 별도의 선거구 획정기구를 두고 조정하지 않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남의 도의원 정수는 53명으로. 지역구 48명(20개 시·군 각 2명. 국회의원 2명 선출하는 곳은 1원 1인당 2명)과. 비례대표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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