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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일 하다 피해본 시민 부산시, 전국 첫 보상 조례 -부산일보

등록일: 2007-04-07


의로운 일 하다 피해본 시민 부산시, 전국 첫 보상 조례 -부산일보 지난달 27일 새벽 도심 추격전 끝에 금품을 턴 뒤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던 20대 강도 2명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44)씨. 김씨는 강력범죄 용의자를 붙잡는 데 공을 세웠다는 기쁨보다 택시 수리비와 입원 기간 생계비 걱정이 앞섰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생계수단인 택시가 심하게 부서졌고, 김씨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량 수리비를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김씨처럼 의로운 일을 하다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찰이나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딱히 보상을 할 방법이 없다. 의로운 일을 했다가 '상처뿐인 영광'만을 안기 십상이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겐 너무 거리가 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부산시가 의로운 일을 했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준 의사상자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시는 5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위한 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기준이 엄격해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사상자로 지정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고 신체의 부상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시민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준 의사상자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 설정과 보상기준, 시민 공감대 형성 방법 등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강도 2명의 도주 차량을 차단하고 추격 끝에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의로운 시민 6명을 위해 5급 이상 시 간부 전원이 600만원의 성금을 모금, 이들에게 전달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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