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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참여조례 만든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7-04-10
광주시 "시민참여조례 만든다"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광주시는 10일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적인 행정추진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조례 제정 추진은 대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세번째다. 조례안에는 각종 회의 자료와 내용, 결과 공개를 비롯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민간 공모,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보장 등이 담겼다. 중요한 시정과 시책 등에 대해 시민들이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시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시책 등의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방법, 결과 공표 등도 담고 있다. 시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수렴 뒤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의 핵심중 하나인 공청회 등의 청구 조건이 각 자치구별 유권자 1천분의 3 이상 서명으로 규정,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권자 102만여명인 시의 경우 3천명 이상 서명이 필요한데다 각 구별로 이 비율을 맞춰야 해 공청회 개최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의견수렴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것이다"며 "청구요건 논란은 기 시행중인 지자체안을 따랐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27일 열리는 15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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