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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10m 완충녹지 예외규정두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4-11


고충위 "10m 완충녹지 예외규정두어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완충녹지의 폭을 `최소 10m 이상'으로 정한 공원녹지법의 규정은 실정에 맞게 예외규정을 둬 완화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5년 12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완충녹지의 폭을 최소 10m 이상으로 정한데 대해 "완충녹지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고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완충녹지는 주거지역 등 쾌적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과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공해시설물 등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계획상 장애요인으로 완충녹지 폭을 10m 이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시행규칙 이전에 이미 가로망 계획 수립 지침 등에 따라 폭 5m로 계획된 완충녹지가 있는데다 도로법에도 일반도로의 접도구역은 5m 이하로 규정돼 있고, 지형상 최소 폭 확보가 어렵지만 완충녹지의 부분적인 단절을 막고, 차량이 간선도로에서 주거.상업 지역으로 자주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는 최소 폭 이하라도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결정을 건교부에 보내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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