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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교실 두 배' -도민일보
등록일: 2007-04-12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교실 두 배' -도민일보 경남도내 76% 행자부 기준 초과…평균 41평 '호화 집무실' '고래등 청사'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경남지역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76%가 행정자치부가 정한 도지사(50평), 시장·군수(30평) 집무실 면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시장·군수 집무실 평균 평수는 41평으로, 30명에서 40명이 쓰는 초·중·고등학교 교실(평균 20평)의 두 배였다. <관련기사 3면>경남도민일보가 도내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현황을 알아본 결과, 경남도와 창원·통영·진주·진해·거제·밀양·사천·김해시, 창녕·의령·함양·함안·남해·고성·거창군 등 16곳이 기준 면적을 웃돌았다. 마산과 양산시, 하동·산청·합천군 등 5개 자치단체만 30평 이하로 기준에 부합했다. 집무실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김해시로 81평(267.75㎡)이었고, 가장 작은 곳은 마산시로 13평(42.97㎡)이어서 가장 큰 곳과 6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도지사 집무실은 55평으로 경남도가 지난 2003년 6월에 제정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 본청 기관장실의 기준 면적(50평·165.3㎡)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한 규칙조차 어긴 셈이다. 시장 집무실의 평균 평수는 43평이었고, 군수 집무실 평균 평수는 37평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청사 전체 연면적(각 층을 합한 면적)이 시 청사 평균 5330평, 군 청사 평균 2049평으로 3281평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시장과 군수 집무실은 겨우 6평 밖에 차이 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전체 청사 면적과는 무관하게 '대접'이 이뤄지고 있었다. 청사 연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창원시(8370평·2만7670㎡)였고, 가장 좁은 곳은 남해군(720평·2840㎡)이었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 2002년 8월 마련한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기준'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장 집무실은 50평, 기초자치단체장 집무실은 30평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집무실은 자치단체장이 고유 업무를 보는 공간 외에 부속실(비서실)과 접견실, 대기실을 포함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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