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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운영 '장애인 우선' 외면 -오마이
등록일: 2007-04-17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운영 '장애인 우선' 외면 -오마이 김미영 경남도의원 현황 조사 ... 총 466대 가운데 30대만 지켜 거의 대부분의 공공시설들은 자동판매기 운영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미영 경남도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송정문)는 경남도청과 시ㆍ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자동판매기 운영주체 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모ㆍ부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는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장애인과 모ㆍ부자가정,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등에 우선적으로 운영을 맡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총 466대 가운데 이 같은 규정을 지켜 장애인 등에 운영을 맡긴 자동판매기는 고작 30대에 불과했다. 시ㆍ군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144대 가운데 14대만 이 규정을 지켰으며, 자치단체는 창원시가 유일했다. 자동판매기 총 466대 가운데 무려 340대가, 시ㆍ군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144대 가운데 122대가 공무원노조와 상조회ㆍ구내식당 관계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마산시청 11개, 진주시청 22개, 통영시청 11개, 김해시청 15개, 양산시청 14개 모두 공무원노조와 상조회에 운영을 맡기고 있었다. 지역 20개 자치단체 가운데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 우선 배려한다는 근거인 조례를 두고 있는 시ㆍ군은 11곳에 불과했다. 마산시와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1개의 조례를 두고 있으며, 창원시와 밀양시는 2개의 조례를 두고 있다. 진주시와 통영시, 진해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은 관련 조례를 두지 않고 있다. 김미영 경남도의원은 "이 같은 현황은 무늬만 장애인 복지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치단체부터 나서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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