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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쥐꼬리'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17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쥐꼬리' -경남일보 年 최대 40만원 불과 농민 불만 현장 확인 소홀 부정수급 사례도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의 액수가 턱없이 낮아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현장 확인 소홀 등으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 이상의 농지면적이 50%이상 된 법정리는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진주의 경우 지난해 문산, 금곡, 집현, 진성면 등 4개 읍면 14개 마을 중 505호, 529ha에 2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첫 지급했다. 그중 30%인 6000여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징수해 실질적으로 보조금 수급자가 받는 돈은 1년에 최저 몇 만원에서 최대 40만원에 불과하다. 농민들은 적어도 쌀 직불제 보조금인 ha당 70만원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제주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보조금을 둘러싸고 51개 마을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횡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서 타지 거주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넣어 신청하거나, 멀쩡한 도로를 농사짓는 토지로 신청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보조금이 작은데도 기인하겠지만, 무엇보다 제도 자체가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농림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절차는 이장이나 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된 마을대표위원회가 주민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일선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은 이를 다시 시에 통보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1차 확인을 담당해야 할 읍면동에 담당직원이 1~2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렵다는 것. 또한 지침 상에도 3년 주기로 확인토록 돼 있어 실제 한해에 확인해야 하는 필지는 신청토지의 30% 에 불과하다. 마을대표위원이 농민과 결탁하면 실제 이를 감독해야 할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정사례를 적발하기 힘든 구조이다. 진주시 기술보급과 김일환 담당관은 “인력난 등의 문제도 있지만, 경작지 전면적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들어가는 제주도와 진주는 차이가 있다”며“진주의 경우는 2005년 시범실시에 이어 2006년에 첫 실시되다 보니 아직 시행초기인데다 지난 해12월 보조금이 첫 지급돼 아직까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집행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현장 확인을 거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침 상 3년을 주기로 전수확인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는 몰라도 결국 불법수급사례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 농업지원과 김성기 담당관은 “제주도 사건 후 각 시군을 상대로 불법수급사례를 조사 중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2005년 시범 시행 후 지난해부터 진해시를 제외한 도내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비 34억여 원을 책정해 논, 밭, 과수원, 초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 남해군, 거제시 등 도서 지역에 한해 경작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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