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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은 '눈먼 돈'(?) -경남신문

등록일: 2007-04-21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눈먼 돈'(?) -경남신문 창녕 마을이장, 15필지 허위신청 180만여원 수령··· 제도 개선 시급 농가의 소득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제도적 허점으로 ‘눈먼 돈’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창녕군에 따르면 군내 한 마을의 이장이 본인과 부인. 가까운 이웃의 명의로 마을 내 휴경지와 타인의 경작지 등 총 15필지 1만3천500여㎡의 논을 자신들이 실제로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180만여 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이 드러났다. 마을 이장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논은 대부분 휴경지로. 논을 놀리는 지주들이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장이 자신과 부인. 이웃이 임차해 경작하는 것처럼 임차계약서를 꾸며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직불금 불법수령이 가능했던 것은 읍면 등 일선 행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행정의 상당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맹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직불제 임차계약서의 경우, 일선 행정에서 임차인에게 이장확인서를 첨부하게 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목표가격을 설정해 놓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쌀소득직불제를 통해 지급되는 돈은 1㏊(3천 평)당 고정형직불제(휴경지+경작지)는 연 58만7천(비진흥지역)∼74만6천원(진흥지역). 변동형직불제(경작지)는 45만9천원이다. 한편 창녕군은 불법으로 수령한 마을 이장의 직불금은 회수하는 한편. 쌀소득직불제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전 읍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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