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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사유화”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21
“국·공립 어린이집 사유화” -경남일보 박중철 마산시의원 "운영횟수 제한" 제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장기간 동일인에게 위탁하는 바람에 시설 자체가 사실상 특정인의 사유화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속개된 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중철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15개소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산시의 경우 운영조례에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뿐 언제까지 연장하느냐는 조항이 없는 관계로 어린이집을 장기간 동일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자체가 특정인의 사유화로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위탁 운영 횟수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시한 참고자료에서 총 15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6개 어린이집이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특정단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어린이집은 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특정단체나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 같은 실정인데도 시는 법규미비로 시 재산의 사유화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채용과 관련 법인내의 각 시설에 대표이사와 처, 자 등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마산시는 마산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시설종사자의 경우 공개 채용보다는 수탁자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친인척의 포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운영의 투명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등 관리상 미흡한 점이 많아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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