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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농어촌기금 개선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23
경남도, 내년부터 농어촌기금 개선 -경남일보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방식으로 기간 연장 목표 1000억 달성 땐 추가연장·금리인하 검토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도가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방법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자금의 경우 상환기관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등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 농어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융자기금 목표액 1000억원이 달성되면 상환기간 추가 연장과 융자금리인하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00억원을 도내 농어업인에게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 252억원을 농어업인(농어업 및 법인체 등) 1189명에게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WTO 체제하에서 계속되는 한 미 FTA 협상 타결 등으로 농어촌 및 농어민들에게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 맞춤형 농정실현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29일까지 시·군의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데 이어 오는 6월29일까지 도내 소재 농협 시·군지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기금의 융자한도는 운영자의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수수료를 포함하여 연 2%로서 현행 재정융자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이 편리한 시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융자 희망자는 7월23일부터 8월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95년에 설치돼 그동안 융자금리 인하와 융자방식 변경을 통해 시장 개방 등으로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가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 모두 962억원 조성되었으며, 총2만2138명의 농어업인에게 4728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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