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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종교교육 침해' 주장 동의할 수 없어" -오마이

등록일: 2007-04-28


"'사학법 종교교육 침해' 주장 동의할 수 없어" -오마이 경남지역 목회자들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성명 발표 목회자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고성현(명성감리교)·공명탁(청소년하라쉼터)·김용환(마산 산호감리교)·김형진(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박광희(진주 평강교회)·유성일(거창 갈릴리교회)·이성호(거창 산수교회)·이철승(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한영수(진주 작은교회) 목사와 이성열(창원종합성산복지관) 이재영(진주복지원) 신부는 27일 오후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목회자들은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부패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고, 그 신뢰성의 위기가 법 개정의 근본적 사유가 되었다"며 "현 정부의 유일한 개혁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이나마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사학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기 때문에 사학법의 개정은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개혁 입법"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이 종교 교육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현행 사학법에 건학 이념과 부합한 개방형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종교계 사학의 대부분이 동일 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목회자들은 "따라서 학교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인사를 추천 받아 이사로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 교육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아닌 이사 선임에 대한 기존의 일방적인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세속적인 물욕의 발로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시기 사학 비리, 사학 분규로 수많은 국민이 교육을 걱정할 때 기독교 사학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였는지 자문해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 사립대학 감사 결과 재정 비리로 적발된 대학 중 절반을 넘은 바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육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학교 운영보다 세속적인 사유화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목회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현재의 우리 기독교 사학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사학법 재개정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진정 예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교계의 움직임이 마치 기독교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 왜곡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한다"며 "진정한 회개의 심정으로 많은 신자들에게 사학법의 취지와 사립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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