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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늘었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7-05-09


경남도내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늘었다 -도민일보 땅 놀려 처분통지 받은 부재지주 지난해의 2배 농지소유자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땅을 놀려 처분통지를 받은 부재지주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엄격해진 영향도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경남도는 지난 3~4월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부재지주 1036명에게 처분통지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 면적은 228만8120㎡(69만2153평)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용목적을 위반한 것 중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된 것이다. 연도별 처분통지 현황은 지난 2004년 403명(84만3178㎡)에서 지난해(464명, 74만8037㎡)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원과 면적에서 각각 2.2배, 3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고성이 259명(73만6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해(199명, 35만4418㎡), 거제(142명, 31만4005㎡), 남해(88명, 13만977㎡)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고성과 김해는 각각 16배, 6.9배 늘었으며, 혁신도시 진주는 지난해 한 명도 없었으나 올해 22명이 처분 통지를 받았다. 이 같이 처분통지 건수가 급증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 농업정책과 노현탁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자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기도 했지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분통지 건수가 많았던 지역은 개발호재가 많아 장래 시세차익을 위해 외지인의 농지 취득이 많은 곳"이라며 "농사를 안 지으려면 농지를 취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6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거리·지역제한이 없어져 도시민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농지취득제한은 풀렸지만 구입한 농지는 반드시 땅 주인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도록 강화됐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재지주가 농지를 보유하려면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료를 받고 전업농에 임대하면 되지만 처분통지를 받고 나서는 맡길 수 없다. 농지 처분통지를 받으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팔아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분통지기간 1년이 지나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그 뒤 6개월 내에도 팔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도내 처분명령을 받은 부재지주는 336명(51만4324㎡), 96년 이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이 매겨진 이는 93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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