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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퇴직식구 '퍼주기식' 지원 -도민일보

등록일: 2007-05-09


경남도, 퇴직식구 '퍼주기식' 지원 -도민일보 연간 1억2천만 원 임대 수익 올리는 행정동우회에 4억 지원 경남도의정회 지원 조례 만들어 매년 수천만 원 보조 '말썽' 경남도가 지난해 건물 임대료로 연간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또 경남도의정회에도 관련조례를 제정, 매년 수천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받고 있다. 8일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인순 김영문 정헌식 지명주 하상식)는 경남도가 공공성이 약한 친목모임인 퇴직공무원과 지방의원 모임에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지원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 지원보조금 환수를 주장했다. 시민연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1986년 지방행정동우회가 결성돼 지난 1992년 창원시 용호동에 총 30억6100만원을 들여 6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경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9억8000만원, 9억3300만원씩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동우회는 이 건물을 16개 기업과 단체 등에 임대, 연간 1억2000만원의 수익을 내 운영비로 쓰고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지난해 이 건물 지하주차장 신축공사비 5억5000만 원 중 4억원을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와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연금법 87조1항'과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보조금 지원 근거라고 밝히고 있으나 어느 쪽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들어맞지 않아 도와 지방행정동우회가 법령을 아전인수식으로 확대해석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경남도는 1995년 7월 결성된 경남도의정회에도 매년 3000만∼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오다 2000년 1월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해마다 4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4년 4월23일 서울 서초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경남도 의정회 관련 조례도 폐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지방행정동우회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 다른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모두 일회성으로 써버리고 없지만 우리는 모두 자산으로 남아있고 보조금도 관련법에 근거해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에 매년 2000만∼3000만원씩을 지원해오고 있지만 우리 도는 1992년 건물을 지어준 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다가 지난해 입주업체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 4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가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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